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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금고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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