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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3노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친이 운영하던 자동차 부품제조사업을 이어받아 이를 확장시키고 법인화하려는 과정에서 회사 운영의 악화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 운영의 사업이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음에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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