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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마약사범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제보하는 등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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