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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73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은행인데,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한도가 낮다.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리면 4,3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거래실적을 쌓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안내해 주는 계좌로 이체해주기로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대출담당자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시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① 2018. 11. 13. 15:05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6,000,000원, ② 2018. 11. 13. 15:06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5,200,000원, ③ 2018. 11. 13. 18:06경 G 명의 H은행 I 계좌로 4,800,000원, ④ 2018. 11. 14. 13:43경 J 명의 H은행 K 계좌로 2회에 걸쳐 각각 6,000,000원, 5,000,000원, ⑤ 2018. 11. 14. 13:44경 같은 J 명의 H은행 계좌로 1,800,000원을 이체받는 등 총 28,8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3. 김해시 L에 있는 C 내외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위 피해금 중 1,000만원을 인출한 후, 김해시 M에 있는 N 경원지점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그 곳 ATM기기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10명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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