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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225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와 B 메신저를 통해 대출상담을 하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고, 지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방법의 대출 제의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조언을 받는 등 상황이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D) 계좌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와 통화하면서, ‘F G이다. H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대 I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할 돈을 A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C은행 화양동지점에서, 은행 직원이 제시한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의 ‘저금리ㆍ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라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허위 기재한 후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인근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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