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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4 2018고단137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일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은행에서 3.7%의 이자로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는데 C은행과 거래실적이 없어 평점이 낮아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된다. 주거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돈을 인출한 뒤 주식회사 D이라는 가상화폐 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F)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 10.경 피해자 G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 저렴한 금리로 대출 가능'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상담을 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대환해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8. 1. 10.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698만 원, 2018. 1. 11.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로 500만 원, 2018. 1. 12.경 K 명의 L 계좌(M)로 500만 원 등 합계 2,698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 E 계좌(N)로 698만 원을, 2018. 1. 11. 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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