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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나515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피고 B에 대한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반소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2. 1. 18. 사망한 D의 배우자이고, 반소피고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D의 모이며, 반소피고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D의 동생이다.

나. D는 2004. 11.경 주식회사 L와 서울 강남구 H 외 4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G건물 비동 603호(이하 ‘603호’라 한다)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 명의로 각 9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2억 원으로 하고, 중도금 2억 원은 토지 등기 시에, 잔금은 입주 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L에게 603호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D는 2005. 2. 2. 주식회사 L에게 603호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으로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억 원은 D의 동생인 E가 D에게 송금한 금원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5. 2. 5.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서울 강남구 J 대 242.8㎡의 공유지분 이하 '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 한다

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들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 지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지분을 경락받았다.

마. 2010

2. 9.자로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D로부터 5억 원을 차입하여 구입하였으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및 제반 권한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기기로 하는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이 사건 포기각서에는 피고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B가 2010. 2. 9. 직접 발급받은 피고 B의 인감증명서 및 D가 2010. 2. 9. 대리하여 발급받은 피고 C의 인감증명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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