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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218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원고 B, 망 D의 모이고, 원고 B는 망 D의 동생이며, 피고는 2012. 1. 18. 사망한 망 D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동호인약정의 체결 1) 원고들은 2004. 11.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외 4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억 원(토지대금 5억 원, 시공건축대금 4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2억 원으로 하고, 중도금 2억 원은 토지 등기 시에, 잔금은 입주 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동호인약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의 계약금 2억 원은 망 D가 부담하였고, 2005. 2. 2.경 지급된 중도금 2억 원은 원고 A의 둘째 아들이자 망 D의 동생인 G가 D에게 송금한 금원으로 망 D가 지급하였다

(갑 제4호증의 2, 을 제18호증). 다.

원고

B의 포기각서 작성 2010

2. 9.자로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D로부터 5억 원을 차입하여 구입하였으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및 제반 권한을 포기하고, 이를 D의 처인 피고에게 넘기기로 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경과 1) 원고들은 2014. 7.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06856호(본소)로 임대인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39849호(반소)로 이 사건 포기각서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한편 원고들은 2015. 8. 20. 위 본소를 취하하였다

, 위 법원은 201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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