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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5101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3. 23.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7. 6. 20.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8. 5. 22.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31.부터 2020.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0. 1. 10.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9,000만 원(계약금 2,9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 잔금 2억 6,100만 원은 2020. 4. 10.에 지불), 임대차기간 2020. 4. 10.부터 2022.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신규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신규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3항에는 “임대인, 임차인은 상호 협의 하에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공인중개사 H의 중개 하에 2020. 1. 1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계약금 4,3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 잔금 3억 8,700만 원은 2020. 4. 10.에 지불)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0. 4. 10.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 잔금일은 새로운 임차인 잔금일과 맞추어 정하기로 함(이하 ‘제1 특약사항’이라 한다) - 잔금 중 전세보증금 2억 9,000만 원 제하고 9,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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