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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20 2016가단619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8,427,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12. 20...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젼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C 전 534㎡(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2015. 8. 1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F 도로 267㎡의 194.083/2,591 지분, G 도로 360㎡의 261.75/3,490 지분, H 도로 161㎡의 38.236/513 지분, I 전 277㎡의 21/277 지분(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3억 4,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특약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허가 명의는 매도인(B) 명의로 하며 토목공사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되, 잔금 2억 9,500만 원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득한 후 1달 내에 지불한다.

(3)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부동산 인도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특정되지 않았고, 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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