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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0 2014가합737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68,333,716원, 피고 C은 45,555,811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D은 2014. 2. 16.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그 남편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E이 있다.

원고는 미국에 거주하는 D의 언니이며, F은 원고 및 D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06년경 D에게 원고 소유인 평택시 G, 201동 603호 (이하 ‘이 사건 603호’라 한다)와 평택시 G, 109동 501호 (이하 ‘이 사건 501호’라 한다)의 매도와 관련한 계약체결 및 대금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다.

F은 2005. 1. 26. 서울 성동구 H, 2층 2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45,968,283원(계약금 29,516,000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29,516,000원은 2005. 3. 10., 2차 중도금 29,516,000원은 2005. 6. 10., 3차 중도금 29,516,000원은 2005. 9. 10., 4차 중도금 29,516,000원은 2006. 1. 10., 5차 중도금 29,516,000원은 2006. 5. 10., 6차 중도금 29,516,000원은 2006. 9. 10., 잔금 39,356,283원은 입점시 각 지급하기로 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D이 원고의 위임 하에 이 사건 603호, 501호를 매도하고 수령한 매도대금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D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603호, 501호의 매도대금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법 제684조 제1항), 그 인도 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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