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송달이 부적법한 수도과태료 부과처분의 존재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도과태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입고지서에 송달상대방이나 송달장소,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에 따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또한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 지방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12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제2차 및 제3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차 및 4차 수도과태료등 부과처분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심판시의 1차 수도과태료등 부과처분은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따른 과태료등을 이미 납부하여 그 납부의무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1차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원심판시의 4차 수도과태료등 부과처분은 원고가 그 고지서를 1986.6.9 송달받고서도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인 10일을 도과한 후인 같은 해 6.20에 이의신청을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제2차 및 제3차 수도과태료등 부과처분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시의 2차 및 3차 수도과태료등 부과처분은 원고가 그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고지서들은 위 각 부과처분 당시경 종전의 수도료부과 처분고지례에 따라 이 사건 상수도수전들이 설치되어 있는 원고소유 건물의 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상당한 기간 위 각 부과처분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각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조례에는 제26조에서 급수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에서 위 조례 제26조 규정의 수도요금은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밖에 납입고지서의 송달 상대방이나 송달장소,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위 조례 제37조에 따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25조 , 제51조 , 제51조의2 제1항 ,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 또는 납입고지서를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되,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고, 다만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2차 및 3차 수도과태료등 부과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 납입고지서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건물소재지와는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위 납입고지서들은 위 건물소재지에서 위 건물의 임차인들인 소외 1과 소외 2에게 교부되어 그들이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다만 수전번호 1035호에 대한 2차 납입고지서는 기록상 송달된 흔적이 없다), 납입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2.5.11 선고 81누319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건물소재지에 원고의 영업소나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위 납입고지서를 수령한 임차인들이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위 송달이 적법히 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납입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2차 및 제3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그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