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합5341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서울 종로구 C 대 2568.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1, 22, 23, 24, 25, 26, 27,...
이유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