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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0.08 2014가합5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 피고 30. AE, 31. AF은 각 1/12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종중은 원고 종중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선대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과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S, U, Z, AU, AV, BI, CM, CV, CW, DG, D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가.

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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