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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9.21 2015가단103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B 임야 23,107㎡ 중 별지 도표의 공유지분란 기재 해당 각...

이유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선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1946. 11. 26. D으로부터 강원 영월군 B 임야 23,1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60. 5. 28. 당시 원고의 종원인 E,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62. 1. 15. 이를 다시 피고 G, 망 H, I, J(이하 이들을 합하여 ‘피고 G 등’이라 한다)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2015. 6. 2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면서, 피고 G 등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적용법조 피고 G, K, L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G, K, L,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원고 피고 C에 대한 청구 인정되는 사실 E, F는 1960. 5. 28.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62.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I, J 및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각 공유지분 1/4)가 마쳐졌다.

I은 1981. 10. 10. 사망하였고, 피고 C은 M, 피고 K, 피고 L, 피고 N, 피고 O, 피고 P와 함께 망 I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피고 C 상속분 2/12). 【인정 근거】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선산 마련을 위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만을 원고 종원인 E, F에게 신탁하였다가, 이를 다시 피고 G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서, 명의수탁자인 망 I의 재산상속인인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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