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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606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U 목장용지 28,760㎡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V, W, X, Y, Z, 피고 C, E, G, N, J, K, H, L, M, F, I, D, B은 제주시 U 목장용지 28,7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위 V 등은 2004. 3. 11. 별지1 도면과 같이 각 해당 공유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확인하고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각자 관리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별지1 도면 중 선내 (카2) 부분 6,305㎡(이하 ‘원고 구분소유 부분’이라 한다)를 구분소유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6,710/28,760 지분, 피고들이 별지3 공유지분표 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피고들과의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내지 18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19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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