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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310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5면 5, 6행을 “다) 피고는 2008. 4. 7. 충남 당진의 AZ협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로 고치고 8면 [인정 근거 에 “을 제15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서울 은평구 L 대 15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J빌딩(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의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해당 주택을 건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주택은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역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은평구 AS에 있는 AT AU동 제8층 AV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등 원고와 피고 간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 상실을 이유로 해당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U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제1주택의 공사자금을 조달하였고, 해당 대출금 및 이자를 스스로 상환하였다.

이 사건 제1주택의 등기 명의가 피고에게 있으므로 해당 주택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해당 주택의 형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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