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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합52010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544,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 조합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2140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의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에 속한 서울 동작구 C 대 536㎡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여 2014. 3. 10. 위 토지의 시가 618,544,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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