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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143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 등기현황 1) 서울 송파구 C건물 201호와 203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 및 서울 강남구 D건물 201호와 502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보존 2012. 12. 12. ① 공유자 원, 피고 및 E ② 지분 각 1/3 지분 피고 지분 전부이전 2013. 4. 4. 2013. 4. 2. 교환 ① 공유자 원고, E ② 지분 각 1/6 지분 E 지분 전부이전 2013. 4. 4. 2013. 4. 2. 공유물분할 ① 공유자 원고 ② 지분 1/2 지분 가) 이 사건 제1부동산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보존 2011. 11. 1. ① 공유자 원, 피고 및 E ② 지분 각 1/3 지분 원고, E 지분 전부이전 2013. 4. 4. 2013. 4. 2. 교환 ① 공유자 피고 ② 지분 2/3 지분 나) 이 사건 제2부동산 2)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피고가 원고의 형인 F 등과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분양 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금을 1/3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것으로, 원고는 그 형인 F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나. 임의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제1부동산은 2015. 2. 12.자 또는 2015. 3. 16.자로 주식회사 태우 또는 G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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