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0 2015고정9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40세)과 피고인은 동네 이웃이다.
피해자는 2015. 6. 27. 17: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주택 대문 앞에 피고인 소유의 E 투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대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뒤로 넘어진 피고인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발로 걷어 차 치료일수 21일을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및 타박상과 흉부 타박상 및 옆구리 부위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치료일수 22일을 요하는 좌측 안와좌상,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C)의 기재
1. 사진(피해부위 및 현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