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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0 2015고정9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40세)과 피고인은 동네 이웃이다.

피해자는 2015. 6. 27. 17: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주택 대문 앞에 피고인 소유의 E 투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대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뒤로 넘어진 피고인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발로 걷어 차 치료일수 21일을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및 타박상과 흉부 타박상 및 옆구리 부위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치료일수 22일을 요하는 좌측 안와좌상,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C)의 기재

1. 사진(피해부위 및 현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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