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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나340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2,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퇴직금 등 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카단2208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9. 2. 26.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9. 3.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소2811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타채28515호로 B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1/2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09. 12.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B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 1.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부산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1/2을 추심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 대한 퇴직금은 위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 전에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의 부산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B이 2009. 1. 1. 퇴직하였고, 나아가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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