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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8951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66,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4756호로 한국창업지원 주식회사(이하 ‘한국창업지원’이라 한다), C를 상대로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23.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한국창업지원,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한국창업지원의 피고에 대한 채권(한국창업지원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지상에 한국창업지원이 협동화단지를 조성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금 중 3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1214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09. 7. 3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0. 12. 6.부터 2013. 12. 9.까지 한국창업지원에게 30,266,723원(이하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위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따라 채무자인 한국창업지원에게 이 사건 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30,266,7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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