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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2157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56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33,711,7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200733호로 118,008,508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B을 채무자로,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B의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 및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13623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6. 1. 13. ‘B은 원고에게 118,008,508원을 2016. 2.부터 2016. 6.까지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6. 1. 30. 확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1568호로 118,784,408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을 채무자로,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B의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 및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3. 23. ‘118,008,508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775,900원을 압류한다

’는 내용의 인용결정(이하 ‘1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6. 3. 28. 제3채무자인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569호로 44,974,680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B을 채무자로,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1차 압류 및 추심명령과 동일한 피압류채권인 B의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 및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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