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303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 11. 17. 선고 2009가소19649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587...

이유

1. 기초사실

가. 확정판결의 내용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196495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9. 11. 17. “1. 원고는 피고에게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0.부터 2009.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나22577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2010. 5.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변제액 원고는 2010. 4. 28. 피고에게 1,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강제집행 피고는 2017. 5. 11.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타채5039로 원고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587,08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4. 피고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5. 29.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집행비용으로 29,700원을 지출하였다). 1) 원고의 변제일인 2010. 4. 28. 당시 원금 1,3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는 231,505원(= 원금 1,300,000원에 대한 2009. 5. 10.부터 2009. 6. 15.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410원 원금 1,300,000원에 대한 2009. 6. 16.부터 2010. 4. 28.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25,095원 이므로, 변제금 1,300,000원 중 231,505원으로 위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