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 11. 17. 선고 2009가소19649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587...
이유
1. 기초사실
가. 확정판결의 내용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196495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9. 11. 17. “1. 원고는 피고에게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0.부터 2009.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나22577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2010. 5.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변제액 원고는 2010. 4. 28. 피고에게 1,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강제집행 피고는 2017. 5. 11.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타채5039로 원고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587,08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4. 피고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5. 29.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집행비용으로 29,700원을 지출하였다). 1) 원고의 변제일인 2010. 4. 28. 당시 원금 1,3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는 231,505원(= 원금 1,300,000원에 대한 2009. 5. 10.부터 2009. 6. 15.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410원 원금 1,300,000원에 대한 2009. 6. 16.부터 2010. 4. 28.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25,095원 이므로, 변제금 1,300,000원 중 231,505원으로 위 지연손해금의 변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