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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00059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7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기간 2012. 12. 1.부터 2013. 12. 1.까지, 총보상한도액(1청구당) 1억 원, 자기부담금(1청구당) 500만 원, 납입보험료 433,400원으로 된 피고의 변호사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한 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B이 2011. 1. 31.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합480, 2011가합497(병합) 공사대금 사건의 피고가 된 C과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소송대리를 수행하였는데, 2012. 7. 20.「C은 B에게 173,114,46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B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부동산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카단4006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C은 위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위하여 2012. 4. 20. 위 법원 2012년금제649호로 가압류 청구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350,559,236원을 해방 공탁하였다. 라.

B은 2012. 8. 1. 위 1심 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해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청구금액 189,530,346원(판결 원금 173,114,460원 이자 15,904,526원 집행비용 511,36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1701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소송(1심)이 계속되는 동안 C은 B의 채권자들이 B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신청한 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았는데, (1) 2010. 11. 24.에 채권자 물금개발 주식회사, 청구금액 75,872,560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타채1298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 2012. 1. 2.에 채권자 D, 청구금액 10,100,000원,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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