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9가단85683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딸이다.
피고는 1996. 12. 2. 망인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은 1998. 11. 2.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망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단349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4. 21. 망인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망인은 2009. 2. 8. 사망하였고, 피고는 2009. 6. 5.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8568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등은 2009. 8. 21.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223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는데,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망인의 적극재산은 없었고 소극재산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
부산지방법원은 2009. 12. 23. 위 2009가단85683호 사건에서 원고 등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단3497호 확정 판결에 의한 채무 중 잔존 원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4.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본601호로 원고의 거주지인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동 308호에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집행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7.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3985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