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5]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건물 301호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 위 F의 기본재산으로 정관에 등록되어 있는 토마토저축은행 예금 1,6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을 임의로 해지한 다음 같은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32,340,260원을 이체하였고, 2011. 9. 초순경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축협 계좌나 하나은행 계좌로 1,607,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인 F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운영자로서 피해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 제1항과 같이 피해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정관에 등록되어 있는 토마토저축은행 예금 1,650,000,000원을 해지한 다음 같은 날 피해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32,340,260원을 이체하여 피해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피해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축협 계좌나 하나은행 계좌로 1,607,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경 충남 부여군 G 외 6필지에 있는 도축장 및 육가공 공장을 경락받아 2012. 8. 9.경 주식회사 H를 설립한 다음 처 I을 대표이사로 등기시키고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