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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24 2015노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사회복지법인 F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정기예금이 피고인측의 관여 없이 토마토저축은행에 의하여 임의로 해지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의율할 수 없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즉, 사회복지사업 관련 PF자금대출 금융기관인 토마토저축은행이 자금사정 악화, 내부감사 등의 문제로 당초 피고인에게 대출해 주기로 약정했던 PF자금을 대출해 주지 못하게 되자 2011. 9. 1.자로 피고인 몰래 임의로 F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여 F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같은 달 6.경 토마토저축은행 O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면서 일단 위 금액으로 기존에 S 명의로 피고인에게 대출해 준 500,000,000원을 상환하면 감사가 끝난 후 이 사건 정기예금도 원래대로 회복시켜주고 정상적으로 PF자금도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을 PF자금이라고 생각하고 토마토저축은행의 허가를 받고 그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F의 기본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정기예금이 2011. 9. 1.자로 해지되고 같은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32,340,260원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하나은행으로의 입금전표(종합전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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