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1.경부터 전북 B 소재 C조합법인(이하 ‘피해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위 법인의 운영,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2012.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4.경 정읍시 D에 있는 E조합에서 피해법인 소유인 전북 F, G 토지 [이하 ‘H(지번)’로만 표시하고, 다른 토지를 표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 리 (지번)’로만 표시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며 1억 7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E조합로부터 피해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억 7천만 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3.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전북 J에 있는 K조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8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K조합로부터 피해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모인 L 명의의 I조합 계좌로 59,161,900원을, 2013. 11. 2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4.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위 나.
항 기재 K조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K조합로부터 피해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25.경 M조합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6,000만 원을, L 명의의 I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