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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5나351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원고는 2004. 9. 8. 원고 대표자 F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지상에 1973.경 축조된 기존건물이 있었다)에 관하여 2004. 9.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8. 11. 위 토지 등에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후 채권최고액 변경)를 해 주었고, 건물 신축비용의 일부로 국가보조금 166,789,000원을 지원받은 다음 위 토지 위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건물 신축이 완료되자 2006. 9. 6.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0. 3. 3.경 위 건물에 관하여도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라.

우리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수인이 2013. 7. 4. 이 법원 D로 신청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3. 3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1, 1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사회복지법인인 원고의 기본재산인데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에 규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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