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에서 조립식 건축물 및 구조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28.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D에게 공급 가액 42,363,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06,05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2. 2.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D로부터 공급 가액 90,916,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고, 2016. 5. 9. 경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공급 가액 19,071,36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세금 계산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1. 각 범죄 일람표
1. 수사보고(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첨부 및 공급 가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