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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66,553,088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신기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30. 인천 연수구 C건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418,181,819원 상당의 블랙박스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합계 3,136,954,5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를 교부하였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 연수구 C건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177,272,727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28,576,34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공급가액 합계 6,665,530,88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고발서에 대한 보충조서

1. G, H, I의 각 확인서, 문답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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