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2. 19. 화성시 마도 C건물 1층에서 보일러 및 압력용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E, 대표:F)에 ‘Tank 및 배관 설치 공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45,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D에 ‘Tank silo 설치 공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85,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2. 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D로부터 ‘보일러드럼 제작’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D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5,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