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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08 2018고단10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피고인은 2014. 6. 27. C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15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은 바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00,665,000원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은 2014. 9. 30. C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11. 17. C의 사업장에서 C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13,636,000원에 해당하는 기계를 매입하였는데도 C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등(수사기록 89쪽~1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1.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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