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5. 26. 수원시 장안구 B에서 난방배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다.
1.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중고알미늄판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0,013,2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7,113,7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받았다.
2.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실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5. 7. 22.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D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6,152,7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615,270원을 포탈하고, 2016. 1. 23.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80,961,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096,100원을 포탈하여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