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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6가단1451
배분이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번호 동두천시청 C 부동산공매절차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E 외 1필지 지상의 F오피스텔 제8층 제8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6. 동두천시를 권리자로 하는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장위3동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333,163,716원의 채권(다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12,000,000원이다)의 배분을 요구하고, 피고 A는 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임차인, 피고 B은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임차인으로 각 배분을 요구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번호 동두천시청 C 부동산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2016. 1. 15. 피고 A에게 22,000,000원을,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원고에게 228,670,95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5. 피고들에 대한 배분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2016. 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배분받는 것으로 계산서가 작성되어 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당하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상당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각 배분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뜻을 한국자산관리공사(동두천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정당한 임차인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A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는 201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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