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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23 2019가단1110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관리번호 북부산세무서 D...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7. 3. 13. F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8,4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5. 1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2017. 5.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5. 31.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인 2017. 6. 15.부터 2019. 6.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는 북부산세무서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절차(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관리번호 북부산세무서 D, 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 65,636,991원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9. 14. 공매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는 2018. 10. 10. 배분기일에서 1순위 체납처분비 2,300,540원, 2순위 피고 2,000만 원, I 5,999,940원, J 6,103,596원, K 6,072,890원, 3, 9순위 사하구청 126,470원, 5, 10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267,103원, 6순위 원고 3,903,614원, 7순위 서부산세무서 20,003,647원으로 배분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분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이에 북부산세부서장은 피고에 대한 위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

사.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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