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관리번호 북부산세무서 D...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7. 3. 13. F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8,4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5. 1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2017. 5.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5. 31.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인 2017. 6. 15.부터 2019. 6.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는 북부산세무서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절차(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관리번호 북부산세무서 D, 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 65,636,991원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9. 14. 공매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는 2018. 10. 10. 배분기일에서 1순위 체납처분비 2,300,540원, 2순위 피고 2,000만 원, I 5,999,940원, J 6,103,596원, K 6,072,890원, 3, 9순위 사하구청 126,470원, 5, 10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267,103원, 6순위 원고 3,903,614원, 7순위 서부산세무서 20,003,647원으로 배분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분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이에 북부산세부서장은 피고에 대한 위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
사.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