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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1 2016나204977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그 아버지인 C은 ‘피고가 C으로부터 의정부시 D아파트, 103동 1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29.부터 2015. 7.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2013. 6. 27.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3. 8. 9.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4. 6. 24.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그 후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포천세무서 B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는 대출금채권 177,394,133원에 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30,000,000원에 관하여 각 배분요구를 하였다.

다. 한국자산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은 2015. 11. 18. 배분기일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금액을 161,063,260원으로 확정한 후, 그중 117,116,135원을 4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분하고, 그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18. 피고의 위 배분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1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30,000,000원에 관하여 배분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이고, 피고가 C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분계산표 중 피고에 대한 배분액 117,116,135원을 삭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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