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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구합70510
배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매사건(관리번호 : B)에 관하여 2017. 11. 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할 경우 ‘원고들’이라 한다)은 애니데이터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4년 ~ 2015년경 퇴사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였는데, 재입사 전 퇴사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있었고, 재입사 후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안양시 동안구청장은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4,420,000,000원인 2010. 9. 6.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은 재입사 이전과 재입사 이후에 각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는 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 중 이미 지급받은 위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근거하여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하였고, 국민은행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근거하여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하였다.

바. 피고는 2017.8.23.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2,725,000,000원과 매각대금 예치이자 257,61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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