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장래의 수익상실손해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일정기간 로라공으로 종사하면 일반적으로 로라기사로 된다해도 사고당시 로라공인 자가 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사고당시 예상되는 확실한 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장래 불확정하게 예상되는 수익을 손해액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돈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5.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피고와 원고 2사이에 생긴 것은 1, 2심 모두 5등분하여 그 3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와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2에게 돈 4,974,280원, 원고 1, 3에게 각 돈 200,000원, 원고 4, 5, 6, 7에게 각 돈 100,000원 및 위 각 돈들에 대한 1973.5.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배상책임의 원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제5호증과 공문서이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8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과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 2는 1973.5.22. 06:45경 대구시 서구 원대동 5가 13소재 대왕식품공업사에서 소외 1, 2, 4, 5들과 한조가 되어 밀가루반죽기계를 조작하여 일련의 밀가루반죽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작업은 적어도 4,5명이 한조가 되어 작업하여야 하고, 또 위급한 사정하에서는 전원스위치를 빼어 기계의 작동을 멈추게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바로 돌아가는 반죽기를 거꾸로 돌리는 구랏치를 작동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용무에 종사하던 소외 2, 4, 5들은 때마침 용변등 사사로운 일로 위 기계에서 이탈하고 없었고, 위 원고의 반대편에서 작업을 하던 소외 1은 밀가루반죽덩어리를 위 기계에 집어넣어주면 그것이 밀가루반죽판에 실려 로라에 눌려나오는 밀가루반죽에 원고는 혼자서 맨손으로 밀가루를 뿌려 그것이 위 기계의 밀가루반죽판에 실려나왔다가 로라를 통해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여도 로라에 반죽이 들어붙지 않게 밀가루를 뿌리는 작업을 계속하므로써 5명이 하던 작업을 2명이 감내할 수 없고, 당황한 나머지 밀가루를 뿌리기 위하여 왼손이 반죽판에 닿는 순간 그대로 그기계의 로라사이에 왼손이 말려들어가 왼손절단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고는 위 공업사의 경영자가 위 기계를 조작하는 피용인들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한 견습과 훈련을 통하여 숙련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작업도중에는 근무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작업도중 근무위치를 무단이탈하여 이건과 같은 사고가 없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위 기계에 한조가 되어 같이 일하는 피고의 피용자인 위사람들은 작업중 근무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의 손이 로라사이에 말려들지 아니하겠금 각자 분담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적당히 기계의 구랏지를 작동하거나 전원스윗치를 이용하여 사고발생을 미연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한지 겨우 2개월밖에 되지 아니하여 로라공으로서 숙련되지 아니한 위 원고로 하여금 위 같은 작업을 하게 한 과실과 위 기계를 작동하여 일련의 밀가루반죽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숙련된 로라공 4,5명이 필요한데 이건 사고당시 위 원고와 같이 한조가 되어 작업하던 소외 2, 4, 5들이 무단이 근무위치를 이탈하므로써 동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고 감내하기 곤란하여 위 원고의 왼쪽손이 로라사이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구랏지와 전원스위치조작원의 조작이 없었던 과실이 경합되어 일어나게 된 사실 및 사고당시 위 대왕공업사의 영업자는 피고인 사실( 소외 6, 7, 8, 9들은 소위 익명조합원에 불과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0, 11의 일부증언내용은 위 설시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아니하며, 을 제1 내지 8호증만으로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족하지 못하며 그외 달리 이를 좌우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
가. 재산적 손해
원고 2의 재산적 손해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는 1959.4.20.생으로서 사고당시 그 나이 14세인바 당시 원고는 위 대왕식품공업사의 로라공으로 월13,0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수입은 최소한의 노동임금으로 보아지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군입대적령기인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5년간 위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일반노동을 한다해도 연간 돈 156,000원(13,000원×12)씩의 수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건 상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일반노동력의 40%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동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노동력감소의 비율에 따라 연간 돈 62,400원(156,000원×40/100)이라 할 것이고, 위 5년간 상실이익을 일시에 구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로 계산하면 돈 272,332원(62,400원×4.3643)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아가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원고가 5년간 로라공으로 종사하면 일반적으로 로라기사가 되므로 군복무를 마친 24세부터 55세까지 로라기사로 종사하여 월 30,000원씩, 연간 360,000원씩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위 기간에 상응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은 사고당시 예상되는 확실한 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불확정하게 예상되는 위 주장과 같은 수익을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이치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사고당시 14세로서 군복무를 마친 24세부터 평균수명인 55세까지 32년간 연간 300일간씩 일반농촌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의하며, 1973.11. 현재 성인남자의 1일 농촌임금이 돈 91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스스로도 예비적으로 이를 구하고 있으므로 뒤 원고가 24세에 달한 때로부터의 연간수입의 손실은 돈 275,700원(1일 919원×300일)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위 원고의 노동력감소율에 따른 40%상당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32년간의 연차적인 손해를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구하면, 돈 1,620,255원 [275,700원×40/100×(21.97048397-7.2782828) 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원고의 재산적 손해는 위에서 인정한 돈 272,332원과, 돈 1,620,255원 합계 돈 1,892,587원임의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당시의 수입에서 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수입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로라공으로서 숙련되지 아니한 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조의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전수칙을 지켜 작업하였더라면 사고가 없었을 것을 만연히 전시와 같이 작업한 과실이 경합되어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는 돈 1,000,000원으로써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위의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1, 3은 원고 2의 부모이고, 원고 4, 5, 6, 7은 원고 2의 형제자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2의 이건 상해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나머지 원고들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원고들이 입은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는 이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 2에게는 돈 300,000원, 원고 1, 3에게는 각 돈 100,000원, 원고 4, 6, 7에게는 각 돈 5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에게 위 재산적 손해 돈 1,000,000원과 위자료 돈 300,000원 합계 돈 1,300,000원, 원고 1, 3에게 각 돈 100,000원, 원고 4, 5, 6, 7에게 각 돈 5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하는바에 따라 1973.5.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