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2228 판결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자경요건 미충족[국승]
제목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자경요건 미충족

요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혼자 농작업을 하기에 이 사건 농지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면적이 넓은 편으로 자경을 인정할 수 없고,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함이 타당

사건

2018구합22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동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수시 분 양도소득세 336,189,603

원 중 감액경정 후 남은 양도소득세 296,756,305원(신고불성실가산세 80,329,24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5,603,95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bb로부터, 위 bbb가 1991.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

주시 흥덕구 오송읍 cc리(이하 'cc리'라고만 한다) 65 답 714㎡, 같은 리 66 답

1,008㎡, 같은 리 75 답 76㎡, 같은 리 76 답 50㎡, 같은 리 78 답 2,083㎡, 같은 리

79 답 162㎡, 같은 리 80 답 159㎡ 등 7필지 합계 4,252㎡(이하 '분할 및 합병 전 토

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6. 2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2. 12. 위 분할 및 합병 전 토지 중 cc리 65 답 714㎡, 같은 리

66 답 1,008㎡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를 cc리 78 답 2,530㎡로 합병하였고, 2016. 7.

15. 위 합병한 cc리 78 답 2,530㎡를 cc리 78 답 419㎡, 같은 리 78-1 답 365㎡,

같은 리 78-2 답 401㎡, 같은 리 78-3 답 197㎡, 같은 리 78-4 답 393㎡, 같은 리

78-5 답 346㎡, 같은 리 78-6 답 409㎡(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cc리 78 내지 78-4

의 5필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으며, 2016. 8. 19. 소외 ddd 등 5

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합계 535,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

다)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293,000,000

원, 필요경비를 1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6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세 41,000,000원을 산출한 다음,8년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

조에 따라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17. 4. 17.부터 같은 달 27.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거쳐 2017. 5.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

사업용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 취득한 일자는 명의신탁 해지 전의 소유명

의자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친 1991. 10. 8.로 간주하여 원고가 신고

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위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며,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

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조사를 종결하였고, 2017. 5. 2. 원고

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

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17,858,836원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8년 자경감면요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336,189,603원(= 결정세액 227,508,699

원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91,003,479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7,677,425원)에 대한 양

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8. 29. 위 경정결정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1. 23.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

려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은 원고가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6. 6. 29.로 보고 위 시점을 토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

로, 취득시기를 1996. 6. 29.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1. 29.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자를

1996. 6. 29.로 하여 환산취득가액 72,692,237원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소득세

336,189,603원을 296,756,305원(신고불성실가산세 80,329,24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5,603,955원 포함)으로 경정하는 처분(이하 위와 같이 감액하고 잔존하는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

지 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6. 6. 29.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에 모내기된 농작물을 포함

하여 매수한 다음, 그때부터 2005년도까지 약 9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

하였고,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소외 lll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였다

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다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던바, 원고

는 총 14년 6개월을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

설령 원고가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가 연 3,700만

원을 초과한 2004년도, 2013년도, 2015년도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약 10년 6개월 이상을 자경한 것이다.

특히 ① 원고는 소규모의 농업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원고가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는 주로 등기업

무 등 단순한 업무에 불과하여 남은 여유시간과 퇴근 후 시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

한 자경이 가능하였던 점, ②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관련

자들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조사할 당시 원고의 관련자들이 원고가 자경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고가 당시 고령의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유도질문을 하는

방법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

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

세를 산정할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bbb에게 명의신탁한 실소유자인 sss에게

대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1. 10. 8.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다음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

단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

건 각 토지의 취득시기를 1991. 10. 8.이 아닌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6. 6.

29.로 판단한바,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에 의할 때 원고

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가액은 취득시점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1)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갑 제6 내지 9호

증, 갑 제15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4경부터 1998년까지는 법무사 ee사무소에서, 1999년부터 2003

년까지는 fff 법무사무소에서, 2003년부터 2016년까지는 변호사 ggg 법률사무소

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3. 7. 4.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1993. 1. 28. 청주시 흥덕구 hh동 000-00 소재 AA아파트 201동

000호에서 거주하다가 1999. 2. 5. 청주시 상당구 ii동 0000 BB아파트 106동 000

호로 전입하였고, 2014. 2. 28.102동 000호에 전입신고하였다.

3)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분할 및 합병 전 토지를 매

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의 작성일자는 '1996. 6. 10.'로, 매도인은 'bbb, 대(代) 장HH, 전화 043) 707-0000'

로, 매수인은 'jjj 외, 전화 68-0000',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kkk'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3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계약 당일 계약금 4,000만 원을 수령하고,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1996. 6. 20.까지 지급하며, 잔금 1억 9,000만 원은 1996. 7. 15.까지 중

개인 입회하에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 '중도금 수령과 동시 근저

당권 설정과 세무서 압류를 말소한다. 편의에 따라 중도금 지급과 동시 소유권을 이전

한다. 잔금 완불 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공한다'고 기재

되어 있다.

4) 농지원부에 의하면, cc리 79 답 159㎡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토지

는 1999. 2. 12.부터 현재까지 농지로 등록되어 있고, cc리 79 답 159㎡는 2011. 9.

28.부터 현재까지 농지로 등록되어 있다.

5)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lll가 직불금을 수령

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및 2016년도에는 mmm이 농지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

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선언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

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 농지법 제2

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66조 제13항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

2010두8423 판결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

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2)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

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9, 10, 12, 16호증, 을 제3 내

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kkk, nnn의 각 일부 증언, 증인 lll의 일부 서면증

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8, 9, 10, 12,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kk, nnn, 나

진호의 각 증언 내지 서면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199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법무사 사무소 또는 변호사 사

무실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적지 않은 근로수입을 얻었던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가 등기업무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 난이도가 낮다고 하더라

도, 원고가 1/2 이상의 노동력을 농업에 투입하면서 위와 같이 근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1999년도부터 2005년까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거주

하였던 청주시 흥덕구 hh동, 청주시 상당구 ii동,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소재 각

아파트에서 이 사건 각 토지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는 약 14-18㎞ 정도로, 자동차를 이

용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까지 35분에서 4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은 합계 2,350㎡이므로, 원고가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

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혼자 농작업을 하기에 이 사건 각 토지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면적이 넓은 편이다.

(3) 증인 kkk은 이 법정에서 오송 과학단지 관련 부동산 투기가 일

어났을 때 원고가 오송과학단지 근처 토지의 매물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고 진술하였던바, 이에 의할 때 원고가 직접 농사

를 짓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농지로 청주시 상당구 ii동 235 답 523.91㎡, 같은 동 245 답 53.08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oo리 262-1 전 1,013㎡, 같은 리 262-3 전 180㎡, 같은

리 293-4 전 2,959.5㎡, 같은 리 294-4 임야 2,294㎡, 같은 리 294-6 임야 426.5㎡를

소유하고 있고, 그의 처 ppp은 문경시 농암면 qq리 406 답 246㎡, 같은 리 407

전 339㎡, 같은 리 407-3 전 149㎡를 소유하고 있는 점 역시 원고가 농사를 지을 목

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4) 증인 kkk, nnn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는 것을 보

았고 모내기 등을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고, 나

진호 역시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3, 을 제8호증)와 '원

고가 모내기가 완료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1996. 6.경부터 2006.경까지 자경

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증언서를 제출하였으나, 증인 kkk, nnn, lll 모두 원고

를 도와 준 작업내역이나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령한 금원, 원고가 사용하는 농기계

의 소유 관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lll의 처 rrr는 'lll가

고령의 나이와 병환으로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

고 있으므로,2) 각 진술의 증명력을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

(5) 오히려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사 관련 직불금은 lll, mmm이 수

령하였고, lll는 피고의 조사 당시 '원고가 직불금을 받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여 수

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4호증)를 제출하였던바, 위와 같

은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피

고의 갑작스러운 유도질문에 의하여 호도될 수 있는 답변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더욱

이 lll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청주 오송읍 cc3길 19-4에 거주하고 있으므

로, lll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의 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3, 14, 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4, 15

호증의 각 기재, 증인 kkk, bbb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태

성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3억

8,000만 원(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구 소득세법(2017. 12. 19. 소득세법

152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보건대, ① 작성일자가 1996. 6. 10.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2000. 7. 2.부터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한 '지역번호 043'이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13호증 참조), ② 매매계약서 상의 작성일자인 1996. 6. 10. 당

시 청주시 흥덕구 hh동에 거주하던 원고의 전화번호 국번은 2자리로 기재되어 있으

나, 충북 청원군에 거주하던 매도인 bbb의 전화번호 국번은 3자리로 기재되어 있는

데, 충청도 내 전화번호 국번이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된 것은 1998. 8. 2.인 점(갑

제14호증의 2),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주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sss'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 대리인'으로 기재된 사람의 성명은 'sss'

인바,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증인 kkk이 sss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

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오기 역시 매매계약

서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에 해당하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

면서 이미 모내기가 되어 있던 농작물까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와 함께 농작

물까지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그러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

약서의 실제 작성시기나 그 내용의 진정성 등에 관한 상당한 의심이 가므로 그 증명력

을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비록 조세심판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

한 일자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6. 6. 29.'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

더라도,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은

아닌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사정은 되지 못한다.3)

나) bbb의 대리인 sss가 1996. 7. 9.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잔대

금으로 7,600만 원을 수령한다는 취지의 영수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이 존재하나,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잔금의 지급일자나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

약서에 기재된 바와 상이하고, 원고는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잔금이 분할지급된

경위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영수증만으로

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

다.

다) 증인 kkk은 원고가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

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 위 증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진술

태도나 그 전후 사실관계에 관한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증언에 신빙성을 부

여하기 어려운 데다, 원고는 그와 같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나 마련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다음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7호증)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다는 sss의 말에 인감도장을

건네 주었을 뿐, 을 제7호증을 본인이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적이 없을 뿐더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조차 알지 못한다고 증언

하였으므로, 위 을 제7호증의 기재 역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