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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1015 (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D 광주 전 남지역본부 검사 부 소속 E으로, 피고인 B은 위 검사 부 소속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전기설비 관련 정기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23. 12:20 경 전 남 장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자동차 부품공장 수전 실 내에서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누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전기기기를 점검하는데 부적 합하였고, 좁은 수전 실 내에는 22,900V 의 특 고압 전류가 흐르는 등 감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으므로 전기 안전점검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 로서는 절연 복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기상조건을 고려 하여 점검 일자를 조정하거나 혹은 한국 전력 공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아예 전기공급을 차단하도록 하거나 수전 실 내의 전기 흐름을 완전히 차단한 뒤 피해자 등의 수전 실 출입을 차단한 상태로 정기정 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를 게을리 하여 한국 전력 공사로부터 전기공급 차단이 불허된 사실을 위 주식회사 G의 안전관리 자인 피해자 C(58 세 )으로부터 전해 듣고서도 수전 실의 전기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수전 실에 들어가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던 중 피해자의 출입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먼지를 닦아 낼 용도로 면 수건을 건네기 위해 수전 실 내로 들어온 피해자로 하여금 수전 실 내 부하 개폐기 부근에서 감전으로 인한 폭발사고를 발생시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화염 화상 13%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C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과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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