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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19노30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전기 공급을 차단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전기 점검을 위한 것일 뿐 업무 방해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나 피해자 직원들의 공장 출입을 막은 사실도 없다.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자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래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설치하고 있었을 뿐 아직 모래를 생산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방해할 업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전기를 차단하고 피해자 직원의 공장 출입을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공동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소유 기계를 해체해 놓고는 모래를 생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연락조차 되지 않아서 경고하려는 목적으로 전기를 차단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실제로 전기를 차단한 피고인의 직원 K는 ‘ 전기 점검을 하려고 잠시 전기를 차단하였을 뿐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측이 전기 점검을 하려는 것을 피해자는 물론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직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어서, K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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