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주식회사 B의 관리 업무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업무이지 피해자의 업무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리조트관리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업무에 해당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화재 위험이 있어 리조트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무렵에 I과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전기 안전 점검을 하였는데, I은 당시 피고인에게 ‘노후된 전기설비를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화재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62~63면), ②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다른 전문가 등으로부터 화재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③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의뢰한 I의 전기 안전 점검이 완료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④ 앞서 본 사정(①~③)을 고려하면, 결국 ‘화재의 위험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⑤ 오히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법적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리조트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한 주된 목적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리조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