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1. 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사우나 ’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사우나를 양수하여 2015. 3. 1. 경부터 처 F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사우나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우나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4. 경 종업원인 피고인 B를 통해 위 사우나 내의 여탕 매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피해자 G( 여, 58세), 피해자 H( 여, 66세 )에게 전기 및 수도요금 등을 포함한 매월 관리비 30만 원씩을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 및 단수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협조 문을 발송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불화를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5. 19.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한국 전력 공사가 여탕 매점을 포함한 위 건물 전체의 전기를 차단하고 전기 점검을 하고 돌아간 것을 기화로 하여, 위 건물의 전기 차단기를 다시 올려 건물을 정상운영하면서 여탕 매점에 대하여만 전기 차단기를 내려 두어 전기를 차단시키고,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약 5일 가량이 경과 한 같은 달 24. 경 피고인 B로부터 위 매점의 전기를 차단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피고인 B로 하여금 계속 위 매점의 전기를 차단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협조 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D 사우나 여탕 매점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