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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1 2015고정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0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급하게 쓸데가 있는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인 같은 달

6. 15.경까지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면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 85만 원, 2014. 6. 11.경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금액까지 합하여 모두 다음 달

7. 15.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전까지 빌린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내가 E으로부터 받을 돈을 피해자가 대신 받는 방법으로 변제하였으니 미변제한 잔액은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같은 달

7. 15.경까지 20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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