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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1.14 2012고단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3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값을 갚아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2011. 10.경 곗돈을 타서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25.경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25.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2011. 10. 15. 곗돈을 타서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 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경 경주시 G건물 203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구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2011. 10. 15.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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