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이라는 대부업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천안시 성남면 목천읍에 있는 독립기념관 근처에서 피해자 F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놀이를 해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초기 자본금 없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만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적자가 누적되어 오면서 위 차용 당시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높은 이자를 주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그 원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3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55,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양복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