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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1 2018고단3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91』 피고인은 2015. 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예산에 있는 자원재활용 공장을 4억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공장을 인수한 후 대출을 받아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원재활용 공장 인수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로 9,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36』

1. 2014.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의 대표이고 자원재생산업에 새로 투자를 할 계획인데, 돈을 빌려주면 연 이자로 50%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공장운영으로 발생하는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 현금으로 500만 원,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J)로 같은 날 3,500만 원, 같은 해 11. 1. 300만 원, 같은 달

5.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용한 돈을 갚을 것이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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