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07. 7. 9.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7. 9.경 구리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 학원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3. 1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용한 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3.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08. 6. 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용한 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5.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08. 9.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비어 있으니 들어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해 9.경...